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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기여분 제도에 관하여 (A+data(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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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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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기여분제도.hwp




[참고자료]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182 http://cafe.naver.com/343422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이승우 <기여분에 관한 연구> 1993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기여분 제도의 법적 성질

http://cafe.naver.com/3434222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정리(整理) 해 놓은 것 입니다.
1. 기여분 제도의 내용


순서

Download : 기여분제도.hwp( 58 )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된다(1008조의 2의 1항).

기여분제도-3302_01.gif 기여분제도-3302_02_.gif 기여분제도-3302_03_.gif 기여분제도-3302_04_.gif 기여분제도-3302_05_.gif
기여분 제도의 요건 및 법적성질 효과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것 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자라도 당해 상속에 대하여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1980년에 이루어 지면서 기여분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게 되어 법적 기초를 논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되었다. - 기여분법규가 신설되기 전 Japan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理論적 근거 내지 기여 분의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여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assignment 이었다.


I.序


A+data(資料)입니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하였다.)이 존재하였다.


1. 기여분 제도의 의의
-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1009조)과 대습 상속분(10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 분으로 한다.)과 신분적 재산권설(기여분을 단순히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재산권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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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기여분 제도의 요건 및 법적성질 effect
-기여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다. 기여분의 주체는 상속인에 한정되고 또 통상의 경우는 기여의 주체와 기여분의 주체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기여를 한 경우에 그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그 기여자의 기여를 자신 의 기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통설은 자신의 기여와 동시 할 수 있는 일정한 친족의 공헌도 그의 기여로 간주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다.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 하였습니다.
제 1절 기여분 제도의 구체적 내용
II.本
[참고data(資料)] http://100.naver.com/100.nhn?docid=792182



① 공동상속인에 한한다(1008조의2 1항).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 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이승우 <기여분에 관한 연구> 1993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설명

-과거 Japan에는 조정설(기여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한 사후적 조 정요소로 보는 입장이다. A+자료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과 동거하 며 특별히 부양한 내연의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다수설). 그리고 상속결격자 또 는 상속포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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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있어서 장남을 우대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에 의한 불합리가 존 재하였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1990년 7번째 개정될 때 기여분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었다.
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비율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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