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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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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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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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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클라우드컴퓨팅 등 뉴미디어 기반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처리 목적이 끝난 정보는 파기하는 기준도 세웠다.
SNS 등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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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SNS 등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레포트 > 기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 방침 수립 및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자료) : 행정안전부
SNS 등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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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설명

 대상 뉴미디어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셜커머스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 등이다.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아
 서비스 이용자도 최소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급증하고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 改善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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