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improvement(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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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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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자치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감독에 한정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의제기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위법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둘째는 이의제기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없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改善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범위 …(투비컨티뉴드 )
다.
이러한 사후적 감독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3: 261-262).
첫째는 사후조사권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 구두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요구된 문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따 그러나 이러한 조사권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침해로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는 직무이행명령권이다.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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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제도의 改善방향
1. 사전예방적 감독으로부터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시점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따 일반적으로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이 효능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사후적 감독이 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