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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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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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청의 의미
1. 의의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을 의미한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입법?사법기관은 물론 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며, 행government 의 기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소송이 각하된다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정당한 피고를 정하여 제소하려 해도 제소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취소소소에 있어 피고적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흠결시 피고의 경정 제도 등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조직법상의 개념(槪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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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피고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피고적격을 갖는 처분행정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된다. . 따라서 외부적 표시기관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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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effect는 인격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행정청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소송기술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 의사결정 표시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개념(槪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