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 행위 금지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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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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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 대한 견해
1) 문제의 소재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 물적안전보호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意見(의견)
과거 논란이 있었으나, 노조법 38조2항 신설로 해소(물적 시설에 대한 보호명시)되었다.
2.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 대한 견해
1) 문제의 소재
안전보호시설의 범위에 물적안전보호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意見(의견)
과거 논란이 ...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2. 논의의 실익
이때 안전보호시설이 인적 안전보호시설만 의미하는지, 물적 안전보호시설까지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러한 노조법 42조2항 위반이 구체적 위험범인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Ⅱ.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와 그 정당성
1. 안전보호시설 판단기준
안전보호시설인지의 여부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써 그 해당여부는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정당성이 상실되기 위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규定義(정이) 입법목적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보호를 위한 것으로 성질상 안정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을 정폐지,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노조법 42조 2항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노조법 42조 2항의 위반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전체적 안전보호시설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 수행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한하여 정당성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Ⅲ.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1. 신고
사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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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 행위 금지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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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 행위 금지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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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관련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2. 논의의 실익
이때 안전보호시설이 인적 안전보호시설만 의미하는지, 물적 안전보호시설까지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러한 노조법 42조2항 위반이 구체적 위험범인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Ⅱ.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와 그 정당성
1. 안전보호시설 판단기준
안전보호시설인지의 여부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써 그 해당여부는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