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2003년1학기물권법 / 目 次Ⅰ. 問題의 所在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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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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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 Ⅰ. 問題의 所在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B로부터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중간To be continued 등기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To be continued 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에 A가 이 청구에 응해야하는 가는 먼저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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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Ⅰ. 問題의 所在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2. 去來實態 및 問題點Ⅲ.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1. 判例 2. 學說 3. 檢討Ⅳ. 中間省略登記請求權 認定與否 1. 問題點 2. 判例 3. 學說 4. 檢討Ⅳ. 事 例 解 決 1. 中間省略의 登記請求의 可否 2. 債權者代位權의 行使事 案 槪 要A는 부동산브로커인 B에게 아파트를 1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3월1일). B는 그 부동산을 C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았다(3월2일). B는 C로부터 중도금 4천8백만원을 받은 후(3월 18일, 총 6천만원), A에게 중도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3월15일). 그후 B는 갑자기 잠적하였다.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에서는 연속되는 채권관계의 중간에 있는 권리자들은 등기부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위 事例(사례)에서는 중간자(B)가 잔금을 최초매도인(A)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서 최종매도인(C)이 A에게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A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부동산의 최도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최...
目 次Ⅰ. 問題의 所在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2. 去來實態 및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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