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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는 특허소송中](하)특허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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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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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선행기술, 공지기술을 찾으면 뒤늦게라도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특허 및 실용신안 심판처리를 희망하는 사건 역시 지난 2002년 1976건에서 2004년 3160건, 2006년 5999건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아
 전문가들은 특허분쟁을 줄이는 예방차원에서 특허출원, 등록 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포트 > 기타
 특허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상당수 기업은 지금보다 향상된 특허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심사의 질 향상과 사법시스템 改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D의 목적을 어디에 둘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심(특허심판원과 일반 지방법원)은 그대로 둔 채, 항소를 하면 모두 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인력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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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특허법원은 무효소송만을 담당하지만, 앞으로 침해소송까지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다. 고등법원 한곳에서 처리된 사건이 1년 가까이 걸렸다.
 ◇인력확충 시급=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 평균(average) 50%가 넘는 무효율은 승산이 높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는 일본의 1.5배, 심지어 미국의 약 5배에 이른다. 2007년 특허법원에서 처리된 특허·실용신안 사건은 평균(average)처리기간이 10.3개월가량 걸렸다. 분쟁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심사의 질 향상이 필수조건이고, 특허심판 체계를 조정하게 되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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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 수는 매년 늘어났다.
 ◇표준특허 발굴해야=다국적 기업의 특허공세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에 관한 심판기관이 일원화돼 특허의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아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할집중과 관할통일 도입 등 현재 이원화된 사법시스템에 變化(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법부의 빠른 판결은 신규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 조타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分析(분석)이다.


설명

 신관호 전 대한변리사협회장은 “로열티를 내고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할지, 이와 반대로 사업을 접을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government 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두 라인이 일원화돼 소송이 진행돼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분쟁 중인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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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각각 72건, 217건에 비해 한국은 338건을 기록했다.
 표준특허는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로열티 수입은 늘고 있으나,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2심재판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특허에 관한 단일화된 심판기관을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다. 심사관의 능력과 심사의 질을 무효심판청구소송 대비 무효건수를 나타내는 무효율 51%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한다. 똑같은 원석이 가공기술과 노력에 따라 명품 다이아몬드로 탄생하는 것처럼 특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2년 453명이던 심사관 수는 2004년 558명, 2005년 728명, 2006년 727명 등을 기록했다.

 소송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리드타임이 단축된다면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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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진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지재권센터장은 “연구개발(R&D) 대비 특허수익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비슷한 기술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명품 특허로 재탄생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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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석 대한변리사협회 홍보이사는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이라며 “하지만 1인당 처리건수에서 물리적 한계가 있다아 심사인력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분쟁은 1심에서 종료될 수 있다아 하지만 장기화 되면 기업들은 길게는 4년 이상 특허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탐사보도팀=김종윤팀장·김원석·윤건일기자@전자신문, tamsa@etnews.co.kr
 일부 변호사들도 “특허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무효율이 54.8%를 기록했다”며 “출원하는 단계에서 심사관이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가”라며 무효율 50%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속한 판결 절실’=‘신속한 판결’은 지금처럼 스피드가 중시되는 경영環境에서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비슷한 기술이라도 미국은 잘 포장한다. 파이컴은 무려 53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정확한 심사, 신속한 판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제품 생산시설 확충, 인수합병(M&A) 등 최고경영자(CEO)들의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effect(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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