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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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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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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연금

① 순수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 내지 제7급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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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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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생략(省略))

③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3. 장해보상일시금

4. 장해급여의 청구절차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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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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