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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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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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항 1호, 2호 삭제
②항, ③항, ④항 삭제 ....... <대학관련 사항>
②항 신설 :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현행>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현행> 제53조의3(교原因사위원회)
①
②교原因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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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제20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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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
순서
<현행>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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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
①각급 학교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재청과 교무회의 및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②삭제
<현행>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
②교原因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현행>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안>
①각급 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설명
<현행>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예산·결산 위원회가 심의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며, 결산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개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